상해보험 제도'를 실시했다"며 "이 정책은 타의 모범이 되고 군인의 인권 옹호에 기여한 획기적인 사례"라고 적었다. 임 소장은 "이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한 '헌법 39조 2항'을 실천한 우수 사례"라며 "(이 지사가) 도민과 국군 장병의 인권 옹호를 위해 앞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라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태워 성남 근교 야산으로 데려간 뒤 차 안에서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단체로 이재명 탄원서 제출하셨던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님들 이번에도 탄원서 제출하셔야겠네 자꾸 뭐 자한당 나경원은 장제원 아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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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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