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은 그냥 촬영하면 무죄라는 군요. ㅎㅎ “레깅스는 일상복” 여성 하반신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레깅스 입은 것은 그냥 촬영하면 무죄라는 군요. ㅎㅎ '레깅스는 일상복' 여성 하반신 몰카 항소심서 무죄 레깅스 무죄 "레깅스는 일상복"…착용 여성 뒷모습 몰카 성폭력 무죄 "레깅스는 일상복" 여성 하반신 몰카 항소심서 무죄 “레깅스는 일상복” 여성 하반신 몰카 항소심서 무죄 레깅스 뒷태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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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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